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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송]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1,000억 원대 피해자 속출, 투자피해자 집단소송

수사당국 대표자 고소장 접수 · 언론과 정부 기관에 집중 수사 요청
[중앙방송=이선호 기자] 500만 원 및 1,000만 원 투자 때 40일 이후에는 원금 보장 수익률 100% 보장한다고 지금이 기회라고 친한 지인한테서 권유받았습니다. 본인 응용소프트웨어를 보여주시면서 본인은 투자 원금 다 회수하고 수익금으로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이 기회라고 자꾸 대출받아서 1,000만 원만 투자해 보라고 권유받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아 하려고 하는데 한번 카페 회원이나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ㅇㄷ인터내셔널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자료출처=백두산 카페]

최근 들어 대한민국 금융 다단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가정 금융이 몰락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


사기인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잘 아는 지인이 투자금 회수하고 번 돈으로 한다고 하니 솔깃하긴 합니다. 복리로 불려 나가는 거 보니 욕심은 나네요.”라고 ㅇㄷ인터내셔널사업설명을 들은 사람들의 설명이다.

이와같이 금융 전문 다단계 사기회사 가운데 ㅇㄷ인터내셔널라는 회사가 1,000억대 바지 사장 다단계로 강남 일대와 선릉 일대가 속이 터지는 울음바다로 술렁이고 있다.


ㅇㄷ인터내셔널은 국내의 재고 물품, 반도체 등을 헐값에 아도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속여 1,000억대 이상의 돈을 편취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속수무책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최근 7월부터 ㅇㄷ인터내셔널라는 회사가 투자 사업자들에게 수당 지급이 되지 않으면서 난리가 난 것이다.


적게는 1,000만 원에 많게는 1억 원까지 대부분 퇴직자나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을 겨냥하고 하루 데일리 1퍼센트에서 2.5퍼센트를 감아 돌리고 돈을 빼지 않고 복리로 감으면 한 달 내에도 거의 원금이 상환되는 방식으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금융 다단계식 복리 사기 시스템의 일종으로 일정 금액을 출금하지 않고 계속 감아 돌리기 수법으로 사기 일당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편취할수 있었다.

중앙방송은 피해자 일산 피해자 이 새벽 사업자를 인터뷰하면서 이 새벽 피해자는 정말 하루를 집에서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심정이 답답하여 동료들과 골프 연습을 하면서 마음의 우울증을 달래고 있다고 했다.

ㅇㄷ인터내셔널 대표는 투자 사업자 회원들에게 전산에 바이러스와 에러등을 핑계를 삼아서 수당 지급 정지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으며 ㅇㄷ대표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들을 속이기에 혈안이 되어있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여러 가지로 공지 사항을 올려드립니다. 첫째 회원 투자내용 정리 부분은 16일까지 마감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출은 상위 사업자에게 개별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개인적인 차원으로 회사나 저에게 주신 내용은 참고하지 않습니다. 둘째 더 이상 자사 ㅇㄷ인터내셔널전산 Vol 2 전산 운영은 데이터베이스 오염 관계로 운영이 힘든 점을 확정합니다. 하지만 16일 전달된 내용을 토대로 점검한 뒤 620일부터는 최근까지 회원등록 하신 분들부터 그간 새롭게 개설하여 테스트해 본 신전산 구동 베이스에 원금 기준 달러 기준 환산값으로 719일 예정에 새로이 등록하여 설계된 수익을 정상화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 61일부터 19일 사이 회원들 그리고 그전 회원들까지 순차적으로 데이터 등록을 진행할 것이며 추가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그간의 어설픈 회사 처신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회원 간의 갈등을 일으켰던 점 머리를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후 회원과 계열사 간에도 힘든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명하며 투자 회원들을 안심시키고 모아둔 천억 원의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을 숨어서 계획하고 있다.

다단계 금융사기단 범죄의 특징은 초기부터 높은 이자를 매일매일 지급을 한다는 것이며 지나친 고수익과 사업의 안정성의 강조를 하며 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투자상품을 기획하고 정치인들이나 연예인을 동원하여 화려한 무대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특별한 금융 다단계를 기획하고 불투명한 투자금 관리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와 초저금리 시대에는 은행의 이자에 만족을 못 하고 고물가에 주머니 사정이 나쁜지 보니 부동산과 코인과 등과 같은 특별한 재테크 방법을 찾기에 이르고 의외로 이러한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문제는 이러한 재테크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상당수가 투자방법이 다단계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중앙방송에서는 이러한 다단계 사기가 돌려막기 방식이라고 규정을 지으며 먼저 가입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을 최근에 투자한 이의 자금에서 떼어내어 주는 방식이며 이런 것이 반복되면 실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니 사람들은 쉽게 이런 것들을 사기라고 볼 수가 없게 되고 눈치를 못 채게 되는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홍보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약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이득을 봤다면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사기죄가 더해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사기 형량이 정해진다.

일반사기



조직적 사기
금융감독원은 유사 수신에 대하여 철저히 잡아내고 확실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1(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2(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것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전문개정 2010·2·4]

3(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2·4]

4(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2·4]

5(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2·4]

6(벌칙)

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2·4]

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2·4]

8(과태료)

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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