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시·도 간 소방관의 업무 강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적인 소방인력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방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과 같이 본청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천270명으로 강원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361명)의 3.5배다.
경기남부소방이 1천269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경기북부소방이 1천51명으로 다음을 이었다.
소방과 함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최일선’이라 불리는 경찰의 경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경찰청(534명)이 서울청(301명)에 비해 1.8배인 것과는 비교된다.
지리적 요인은 소방·경찰 모두 소속기관(119안전센터 및 지구대·파출소)의 등급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기에, 지역 간 1인당 인구수 차이는 경찰에 비해 유독 큰 축에 속한다.
소방은 국가직이더라도 경찰과 달리 지방소방본부의 인사권·예산권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있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소방청·행안부·기획재정부가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사권·예산권은 광역단체에 남겨두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 인력을 증강하고자 한다면 본청-행안부-기재부의 예산 편성 결재선만을 거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외청보다 소방청은 더 번거로운 절차를 따른다.
소방청이 광역단체에 소방력 운영지침을 수립해 보내고, 광역단체는 지방재정을 감안한 소방력 보강사업계획을 소방청에 보내는 단계가 추가된다.
효율적인 구조구급·소방 서비스 수요를 분석해 내놓은 소방청의 지침을 단체장이 공약·역점 사업을 먼저 챙겨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
때문에 4년도 더 된 소방청·행안부·기재부의 협상을 현시점에 맞게 손보는 한편,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소방청에 인사권·예산권 등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식 의원은 “평균이 1인당 796명인데 수도권 소방관은 전국 1.6배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며 “해당 지역 소방관의 격무도 격무지만, 그만큼 해당 지역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진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경찰도 1991년까지는 시·도 경찰국 체제였다가 경찰청으로 거듭나며 전국 단위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소방당국도 언제까지나 광역단체에 기댈 수는 없고 경쟁력을 갖춰 자체적인 인사권·예산권을 지닌 진정한 국가직으로 거듭나야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