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3 선 ) 이 1 세대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 억원으로 상향하고 ,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9 일 대표발의했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 년 노무현 정부 당시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
최초 제정 당시에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9 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으나 , 2005 년 8 월 노무현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8·31 정책 ’ 이 시행되면서 과세 대상이 9 억원에서 6 억원으로 대폭 강화됐고 , 이후 과세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방식의 조정과 함께 1 주택자 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다시 9 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
하지만 2017 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자 ,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앞세워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시켰다 .
그러나 , 이 같은 정책은 가격 안정화의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시켜 집값을 급등시켰으며 ,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
실제로 송언석 의원이 지난 2022 년 국정감사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1 주택자 중 59.4% 가 연소득 5 천만원 이했으며 , 전체 구간 중 연소득 1 천만원 이하가 30.2%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 주택자 종부세 공시가격을 12 억원까지 확대하고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세율도 완화하면서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다소 덜어졌지만 , 투기목적인 아닌 실거주를 위해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과 , 집값 상승으로 인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 고라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목적 및 취지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또한 ,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로 인해 ,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 똘똘한 한 채 마련 ’ 현상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송언석 의원은 1 세대 1 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12 억원에서 15 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 소유한 주택 수에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내용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9 일 대표발의했다 .
송언석 의원은 “ 지난 정부에서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 종부세 납부 부담이 평범한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면서 이미 최초 입법 취지는 무색해져 버렸다 ” 라며 , “ 개정 종부세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