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해 행안부, 자치단체, 민간(전문가)으로 구성·운영되는 협의체다.
공유재산(公有財産)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1천 60조 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지속 지원했으며,
2023년 실태조사 결과 전국 자치단체는 약 5조 4천억 원 규모, 여의도 면적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확보했다.
올해는 지속 가능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업무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① 행안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를 최초 도입해 4월부터 전국 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건축물 약 539만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수집해 상호 대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는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숨은 재산을 찾는다.
② 또한, 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공유재산 운영 현황을 분석해주고,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③ 아울러, 유휴 공유재산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누리집에 1년에 2번 공개한다. 올해 상반기 약 28만 필지의 유휴재산이 공개됐으며, 이 중 사용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8만 필지에 달했다.
④ 이 밖에, 체계적인 공유재산 특례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1기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과 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공유재산 총조사 법제화’ 등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과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운영규정도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공유재산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방-민간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공유재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1천 60조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공유재산정책협의회와 함께 공유재산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