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오늘(30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인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여주도시공사 등 26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담당자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각 법령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조속한 청렴 기반 마련을 위하여 반부패 법령에 대한 기관별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법령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