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야 할 세금이 천 만 원 넘는다면?
[중앙방송, 이은지기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이야기!
세금도 나누어 낼 수 있을까?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대상 세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
- 종합부동산세
납부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를 적극 활용하여 가산세를 피해보세요!
글쓴날 : [24-08-14 18:04]
이은지 기자[star49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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