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산업현장의 안전’ 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2개월간 ‘산업현장 안전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산업현장 안전관련 개선이 필요한 법령·제도 등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이다.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 누리집, 국민권익위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 불감증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나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 관련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