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정원기자] 새만금개발청은 7월 19일 산단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5월 30일, 임대용지 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준을 완화하고, 1년 이내의 이행 기간 유예를 신설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입주기업들에 개정된 운영 지침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개정된 지침을 반영하여 변경 계약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빠르고 적극적인 기업 지원’ 차원에서 추진됐다.
설명회에 참가한 입주기업 담당자들은 “그간 임대기업들의 투자이행기준이 완비되지 않아 다소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라면서 “금번 개정으로 임대용지 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준이 유연하게 바뀌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유예기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만금청의 확실한 기업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야말로 새만금청의 가장 큰 화두”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운영과 직결되는 여러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여 새만금 산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