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정아기자] 유럽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7월 12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지식재산(IP)센터 개소식과 함께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에서 올해부터 그 지원 기능과 범위가 확대 개편되는 광역형 유럽 지식재산(IP)센터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를 보다 많은 국가에 있는 우리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하나의 센터가 주변 국가를 포괄 지원하는 광역형으로 전환하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센터에 배치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센터의 전문인력 및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시적인 지재권 상담 및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럽의 경제공동체인 유럽연합(EU)는 미국,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큰 교역상대로 2,000여개의 우리기업이 진출해있는 거대시장이다. 작년 6월 유럽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됐고, 우리기업 대상 특허분쟁도 최근 5년간 45건으로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아 우리 수출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독일 IP-DESK도 유럽 10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광역형 유럽 지식재산(IP)센터로 확대?개편 됐다. 이번 유럽 지식재산(IP)센터의 출범을 계기로 유럽에 진출해 있는 더 많은 우리 기업의 지재권 애로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이날 개소식 행사 후에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식재산 분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과 비즈니스 계약 작성시 지재권 관련 조항들의 검토 필요 ?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 해외 지재권 확보 등에 대한 애로해소와 지원을 요청했다.
현지 지재권 법률전문가들은 유럽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는 국내기업의 상표를 타인(에이전트 등)이 무단 선등록 하거나, 국내기업이 신규 제품 디자인을 이미 시중에 공개 후 한참 뒤늦게 출원하는 문제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기업들이 해외진출 이전부터 미리 상표?디자인?특허 등 지재권 확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및 기술패권경쟁 심화로 인해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지재권 보호 및 분쟁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개편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보다 많은 국가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시 지재권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