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 관련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2017년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5%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법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가해자 등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무엇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의 경우 피해자의 결별 또는 결별 선고 이후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며 대부분 사건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통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통제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해 물리적 피해를 입기 전에는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불가한 실정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중 87.7%가 통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통제 피해자 중 상대방의 행동이 폭력이라고 느낀 피해자가 72.5%에 달했다. 통제 행위가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을 걱정하는 ‘선한 의도’로 오인되며 신체적 폭력만이 피해로 인정되는 탓에 수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현행법의 제명을'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함과 동시에 △목적 조항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친밀한 관계의 법적인 정의를 규정하여 가정폭력 범죄 외에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형사처벌 절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 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에 포함했으며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동시에 △가정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여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10일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제 폭력 등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한 '거절살인 ,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에서 나눠진 고견을 법안에 담아냈다”라며 “더 이상 현행법에서 이뤄지는 사후적 조치가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된 뒤에 취해지는 사후(死後) 적 조치에서 그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까지 책임 있게 챙길 것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