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발급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6월 21일부터 어선검사증서, 특별검사증서 등 9종의 검사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9종의 검사증서는 종이형태로 발급되어 조업 중 손상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어선소유자 등이 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검사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6월 21일부터는 어선소유자 등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전자증서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형태로 증서를 발급받고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어선소유자는 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검사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고, 분실했을 때도 전자증서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손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어업인들의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종이 낭비가 사라지고 종이증서 발급 및 관리에 들었던 행정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어업의 디지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어선검사증서 뿐만 아니라 어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