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11일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산간지역에서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와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조치는 ’23년 10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 특별 지원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정사업본부와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하는 한편, 택배사 간 공동배송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도서·산간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한 첫 단추로, 민간 택배사의 택배 물량을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해 배송하는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동시간이 길고, 물량이 적어 민간 택배사에서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기 어려운 택배 물량을 우체국의 도서지역 물류망 등을 이용해 신속·안전하게 배송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불편을 줄이고, 배송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연내 첫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서·산간지역에 한하여 택배기사 1명이 여러 택배사 물량을 한꺼번에 배송하는 택배사 간 공동배송도 추진한다.
또한, ’24년 택배사업자 서비스평가부터 도서·산간지역의 배송 품질을 평가하여 택배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도 유도한다.
특히,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23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시행 중인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되어 생활물류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택배서비스가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만큼, 전국 어디서든 빠르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고, 앞으로도 생활물류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협력하겠다”며, “이번 공동 배송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고품질의 우체국 소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