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정원기자] 정부는 3월 28일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PF 연착륙 방안도 지속 논의해 왔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 공사비 반영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국토부-기재부 합동작업반을 출범(3.22)하여 업계 및 전문가간담회, 객관적 근거산출 등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마련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한다.
②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하여 유찰을 최소화한다.
우선,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2조원, ’23.1~’24.3)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한다.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한다.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한다. 조정위를 법정화하여 조정력도 제고한다.
③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한,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하여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④ 규제개선 등 애로 해소
우선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여 사업성을 제고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또한,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24.3) 등을 추진하고,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이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