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정원기자] 법무부는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 등을 앞두고,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투입되어 농?어가의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1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도입
국내에서 체류 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고용주와의 갈등 해소도 용이하며 계절근로 활동 중 무단이탈의 우려가 적은 친인척 초청방식의 장점을 고려하여,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친숙한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한다.
2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시행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MOU)을 활용하여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을 시행한다.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은 제도의 안정적 시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24. 2. 26.(월)부터 2024. 12. 31.(화)까지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유학생 부모의 계절근로 참여율 및 이탈률,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운영 과정상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3 계절근로 참여 지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법무부는 2024. 2. 22.(목)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 워크숍을 개최하여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상기 종합대책을 상세히 안내하며, 일선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통해 계절근로자를 유치 중인 전국 131개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농번기에도 차질없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단기간 또는 특정시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농?어업분야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