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의원은 12월 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입양체계 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를 주제로 제6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7월 18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7월 19일부터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한다.
특히 보호대상아동 뿐만 아니라 그간 민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국제 재혼가정의 전혼자녀 입양도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포럼은 새롭게 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국제입양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준비해야 할 과제를 법원,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학계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개회식에서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의원의 환영사에 이어, 법원행정처 기우종 사법지원실장의 축사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의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Christophe Bernasconi) 사무총장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서울가정법원 정동혁 부장판사가 ‘현 입양특례법 및 민법에 따른 국제입양 절차와 개편에 따른 변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혁교수가 ‘국제입양법에 따른 가족 내 국제입양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현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①입양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외국아동이 국내로 입양되어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고자 ②한국인 배우자에 입양된 외국국적 전혼자녀 비자발급제도(법무부), ③국제결혼 가정의 미성년자 입양 가사조사 사례(서울가정법원), ④국제입양가정 지원사례(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⑤국제입양 예비입양부모 교육사례(아동권리보장원)를 나눈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이번 포럼을 통해 국제입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동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며, “정부도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적입양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하여 국제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보호대상 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 국제 입양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법률의 이행 준비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