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앞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한다.
(현행)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마련된'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도시를 성장형(인구 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 정체)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인구감소 도시는 발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선) 도시의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②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토지수요 추정은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한 체계이다.
(개선)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하여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③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하여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려웠다.
(개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④ 신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도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부산, 천안, 담양)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30일(목)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