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정아기자] 해양수산부는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11. 27.~12. 6.)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MO) 런던 본부에서 11월 27일(현지시각)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여 영국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고,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하여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