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가 2021년 4,525대에서 2022년 8,423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연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과속 및 신호단속)가 2021년 4,525대에서 2022년 8,423대로 1.9배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2023년 8월 기준으로는 9,638대가 운영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연 500건 이상으로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523건(사망 2명, 부상 563명)이었던 사고는 2022년에도 514건(사망 3명, 부상 5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에도 교통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원인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A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해당 초등학교 교통안전을 점검하면서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인근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반대해 반영되지 못했다.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 폭이 좁은 곳은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방안이 안전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로 지정과 관련해 128건의 심의 요청 건수 중 통과된 건수는 86건이었다. 심의에서 탈락한 42건의 사유 중에는 △통행불편 △우회도로 미비 △주민 공청회 과반수 이상 반대 등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과 여러 안전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1월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