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 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 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 이 고작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 로 최대 2 억 4 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 명 중 고작 61 명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 명 중 1 명만 지원받은 꼴 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 은 지난 5 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전세피해가 입증된 임차인 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 됐다.
신청 대상 은 성년인 세대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3 호 또는 제 4 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다.
신청 금액은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 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 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 · 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이다.
그런데 특별법이 시행된 6 월 이후 8 월 31 일 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수 는 전국 4,627명으로 집계됐는데, 저리대출을 지원받은 사람은 고작 61명으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저리대출 접수 또한 전체 피해자 수의 4% 인 201명 만 신청한 만큼,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지원대책 으로 전락한 수준이었다.
원인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명목의 저리대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이 지적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저리대출을 받으려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고 ▲ 부부합산 연소득 7 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 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이러한 조건은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 하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제기 됐다.
장철민 의원은 “피해자들은 못 받은 보증금이 가장 급한 상황 임에도, 당장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저리대출을 이용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막혀 있다. 국토부의 행정편의적인 제도 설계 로 저리대출은 피해자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이라고 지적하며 “저리대출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피해 관련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선구제 후구상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을 추진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