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방심위 심의규정에는 자살·범죄 모의 등 불법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단속하거나 폐쇄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용자 중 특히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6일 서울 강남의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청소년이 투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청소년은 투신 과정을 SNS에 생중계했고 약 20여 명이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이 숨진 배경에는 우울증 갤러리에 ‘동반 투신할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연락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조장한 우울증갤러리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3일 뒤 서울강남경찰서는 청소년 투신 영상을 비롯한 불법 유해정보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심위에 갤러리 폐쇄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의 결정은 폐쇄가 아닌 디시인사이드 측에‘자율 규제’조치 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그쳤다.
경찰의 폐쇄 요청에도 방심위가 자율 규제 결정에 그친 이유는 방심위에서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 제재 조치 여부를 심의할 때 적용하는'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는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를 폐쇄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트 폐쇄 여부는 내부 위원들 간 암묵적인 기준을 세워 심의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커뮤니티 전체 게시글 중 70%가 불법 유해정보일 경우 사이트를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례적 기준을 암묵적으로 적용해 온 것이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우울증갤러리 폐쇄 조치에 관한 논의를 단 2회 진행한 것에 불과했으며, 불법 유해정보를 유포하는 불법사이트를 차단할 규정 마련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 됐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각종 자살?범죄 모이 등이 불법 유해정보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면서 청소년들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노출 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방심위는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할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노력해야 한다.”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회적 논란이 되는 불법 유해정보로 인한 청소년 자살 사건이 발생했지만 방심위는 뚜렷한 대책 마련없는 회의 진행과 단기간에 그친 모니터단 운영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유해 정보 유형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