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국가·지자체 예산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쓰기 위한 ‘기후인지예산법’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7일 국가·지자체에 예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여부를 구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총 6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그 취지와는 달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가재정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만을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은 사각지대로 남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기후대응기금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단열·창호 시공 등 에너지효율개선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냉난방기기를 보급한다는 점 때문에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업이다. 그런데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해당 사업의 효율 개선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계산할 뿐, 냉난방기기 보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효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에 온실가스 감축효과뿐 아니라 배출효과를 함께 분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감축’에 한정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했다. 아직 제도 도입 이전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기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잘하는 것만 하면 발전할 수 없듯이, 기후위기 대응도 마찬가지”라며 “기후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은 장려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모든 예산 사업이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김한규·박재호·송갑석·신현영·오영환·유정주·장철민·전용기·조오섭·허영·홍정민 등 총 13인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