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처리 현황’, 경찰청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기소 현황’,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판 현황’ 자료를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권익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 시행 이후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공익신고자 94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212건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용 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 접수 건수가 증가 및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발생건수를 보면, ‘18년 11건, ‘19년 14건, ‘20년 39건, ‘21년 40건, ‘22년 43건, ‘23년 8월까지 39건 총 1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받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편 현황을 보면, 최근 7년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41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중 1심에서 35명이 유죄, 6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영덕 의원은 “용기있는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