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법제처는 10월에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해자 추가('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0. 12.)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도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로교통법', 10. 19.)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및 안전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실외이동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지능형 로봇)를 말하며,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처럼 보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은 다른 보행자나 차 등이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로봇을 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근거만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명문화했다. 또 대안교육기관 인근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속도 제한표시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표시하도록 했다.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시행('공인중개사법', 10. 19.)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매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 상한제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더불어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을 보조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말기암 환자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 허용 ('약사법', 10. 19.)
말기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이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판매질서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약품공급자는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촉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