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올해 성매매 유인광고용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 건수가 996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19배 이상 늘었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문자 스팸 유형별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성인광고’ 스팸 신고는 2019년 51만4254건에서 지난해 978만1355건으로 약 19배 늘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성인광고 스팸 신고는 996만7534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문자 신고를 받으면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위법사항이나 전송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방송통신사무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에 발신 차단 등 서비스 이용 제한을 요청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수는 409건이다. 수사 정보 제공은 10만5036건, 서비스 이용 제한은 9만6506건이다. 이 통계는 성인 스팸문자뿐 아니라 모든 스팸 신고 건에 대한 조치 내역이라 성인 스팸문자 신고 관련 처분 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발표된 2024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은 성매매·알선 정보 전달 매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1~2023년까지 성매매·성인광고·음란물 등 성인 스팸 발송 업체 32개를 수사의뢰하고 5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올해 성인 스팸 발송업체 13곳을 점검하겠다고 목표치를 밝혔다. 경찰청도 성매매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해 성매매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서버에서 URL 변경을 통해 단속을 회피하는 성매매 사이트를 모니터링·심의하고 시정요구를 내린다. 성인 스팸문자에 텔레그램, 라인 등 링크가 연결되는 만큼 방심위의 역할도 중요하다. 방심위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성매매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 정보 심의 3만5945건, 시정요구 3만5545건으로 집계됐다.
성인 스팸문자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 미성년자도 왜곡된 성 관념에 기반한 스팸문자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불법 성매매 광고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