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유숙박업에 대한 과세 문제, 대중형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 타당성, 지역특산주 주세 감면 요건에 대한 현장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먼저 국내 공유숙박업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법한 과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어디앤에어(AirDN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유숙박업 거래액은 약 1.2조원으로, 5년 전 대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의 거래액을 바탕으로 추산할 때, 약 150~200억원의 법인세 납부가 예상되지만, 실제로 적법하게 과세가 이루어졌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세청은 이탈리아가 에어비앤비를 대상으로 8,2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조세 회피 행위가 있을 경우 법인세 부과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대중형 골프장이 숙박 패키지 상품 이용자에게 이용우선권을 판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대중형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준 취지는 누구나 예외 없이 선착순 예약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골프의 대중화를 촉진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대중형 골프장도 이용우선권을 부분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이는 개별소비세 감면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안도걸 의원은 “대중형 골프장에서 이용우선권을 판매하는 것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기획재정부는 이용우선권을 구매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면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별소비세의 50%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산주의 주세 감면(50%) 요건에 대한 현장 확인과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지역특산주는 인접 지역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된 술로 주세 감면과 주류 통신판매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주류 제조업체가 지역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주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례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되면서, 현행 지역특산주 관리 및 감독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지역특산주에 대한 현장 확인과 감독이 미흡해 실제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주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역특산주 확인 및 관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