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23년 현직 경찰관이 근무 중인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수는 총 10건이지만, 범죄통계시스템(Crime Statistics System)에 집계된 건수는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통계시스템에 기재된 ‘피의자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대상 공무집행방해’는 0건이다. 하지만 동일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통보 건수’자료에는 ‘22년 3건, ‘23년 10건, ‘24년 2건(8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10건은 모두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해임 1명, 정직 6명, 감봉 2명, 견책 1명 등 내부징계를 받았음에도 범죄통계시스템에는 0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하려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동래경찰서 소속 경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를 도우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경기남부경찰철 소속 경사, 만취해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운 전북경찰청 소속 경위 등이 있다.
신정훈 의원은 “경찰의 범죄통계시스템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투명하고 세분화된 관리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며, “특히 경찰이 경찰을 폭행하는 내부범죄는 기관의 기강과 시민의 신뢰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해 힘써야한다”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