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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의 소규모 어가도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 24. ~ 11. 22. 직불금 신청·접수,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도 필요

[중앙방송, 박정원기자] 해양수산부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되어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2023년부터 정부가 영세 어가(漁家)에 연 1회, 130만원을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기본적으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동(洞)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되어 어촌에 거주하여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소멸 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어업인들은 10월 24일(목)부터 11월 22일(금)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동의를 하면 구비서류는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 등록이 안 된 어업인은 등록 신청부터 실제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예외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번 법 개정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2024년 수산직불금(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추가 신청*도 진행하므로 기존 신청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 동안 바다생활권인 어항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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