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평택병)이 21일 열린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배달비 미지급 사안에 대해 정부가 선지급하고 추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배달료 선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만나플러스는 음식점 점주와 배달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점주가 선불충전금을 입금하면 만나플러스 측에서 이 돈을 캐시로 변환해 가맹점 측에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뗀 후 배달기사에게 캐시 형태로 배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런 방식으로 배달 대행 시장의 20%를 점유해 왔던 만나플러스가 올해 2월 첫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고, 지난 8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피해 규모는 9월 말 기준으로 약 3만여 명 라이더들이 최소 190억 원, 체납된 산재보험료 20억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600억원까지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배달라이더의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배달비로 지급된 선불 충전금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지급된 캐시를 체불 임금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가가 먼저 체불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체납 배달료의 선지급 방안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고,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거듭 답했다.
김현정 의원은 “배달기사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피해 금액도 대단히 큰 만큼, 배달판 티메프 사태로 불리는 만나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