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6월 계절노동자 4명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된 이후 4개월만에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것이다. 계속되는 계절노동자의 인신매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여가위/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을 보면 2024년 10월 들어 2명의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들은 둘 다 30대 여성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했으며, 한 명은 필리핀 출신으로 E-8(계절근로) 비자를, 다른 한 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C-3(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았다.
인신매매는 과거 사람을 납치하고 매매하는 행위로 인식됐으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통해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그 범위가 넓어졌다.
그동안 계절노동자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 갈취 등의 문제는 암암리에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법무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분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계절노동자들의 이탈률을 낮추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에 대한 착취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