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가짜석유 등 불법판매로 적발된 주유소가 36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구, 강화, 계양 등 북부권에 있는 주유소들이 주로 적발됐고,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인천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36곳으로 집계됐다.
군·구별로는 ▲서구 10곳 ▲강화군 6곳 ▲계양구 4곳 ▲중구 4곳 ▲남동구 3곳 ▲미추홀구 3곳 ▲동구 2곳 ▲부평구 2곳 ▲옹진군 2곳 순이었고, 연수구는 한 곳도 없었다. 서구, 강화, 계양 등 북부권에서만 20곳의 주유소가 적발됐다.'표1 참조'
적발 항목 중 ‘품질부적합’이 24곳의 주유소로, 전체 66.6%를 차지했다. 휘발유의 증기압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물이나 침전물이 섞인 경우 ‘품질부적합’에 해당하는데, 주유 후 계기판 경고등이 켜지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휘발유에 다른 등급의 휘발유 또는 경유 등을 혼합해 제조·보관·판매하는 ‘가짜석유’의 경우 9건(25%)에 달했다.
강화군 내 주유소 4곳이 적발됐는데, 이중 A주유소(SK에너지)는 2021년과 2023년 등 두 차례나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보관?판매하다 적발,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잇따라 받았다.
계양구에 있는 주유소도 3곳이 적발된 가운데, 이중 B주유소(HD현대오일뱅크)가 두 차례 처분을 받았다. 2021년 경유에 다른 제품을 혼합한 데 이어(사업정지 3개월 처분) 2022년엔 가짜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이중배관을 설치한 사실도 드러나, 등록취소 및 고발조치됐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상표를 단 주유소가 15곳으로 적발 건수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공급계약사별 적발률을 보면, HD현대오일뱅크가 76개의 주유소 중 12곳(15.8%)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기업 공급사들의 관리체계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D현대오일뱅크와 비슷한 수준인 74개 주유소와 계약한 GS칼텍스의 적발 건수는 6개(8.1%)였다.
한편, 인천에 등록된 주유소는 모두 323개인데 반해 단속 인원은 13명에 불과해 1인당 24.8개의 주유소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허종식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는 차량 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고,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주유소 사업자, 대기업 공급사들도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