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정혜경(진보당, 비례대표), 강경숙(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5일 비혼 여성들의 권리 보장과 국가 저출생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 ‘독립출산지원법’을 야 3당 공동대표 발의했다.
이재강, 정혜경,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부부’에게 한정된 난임 시술의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비혼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지원이 가능하도록 비혼여성 보조생식술과 자격, 지원, 의료기관 등을 규정했다.
이 같은 법안의 발의 배경에는, 초저출생 국가 대책이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비혼 출생율이 국가의 출생율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선진국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점, 임신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와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비혼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합계출산율이 1.72명이며, 이중 비혼 출생률은 70%에 달한다. 아이슬란드는 14년째 성평등 국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 전 분야에서 성 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이자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가이다. 프랑스는 비혼출산 비율이 62.2%로, 출생률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2023년 합계출생률은 0.72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이자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 정책이 기혼 여성 지원에 맞춰있으며,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을 제한하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을 차별로 판단하고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역시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 측면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단한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비혼 출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혼여성의 출산 및 양육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행법은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난임시술과 비혼여성에 대한 임신 보조생식술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근거로 의료계에서는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임산과 출산에 관한 결정을 혼인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보장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현행 모자보건법이 모성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비혼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성평등 사회가 구현되고 다양한 가족 구성이 인정될 때 국가 저출생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립출산지원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진보당 정혜경, 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3당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했으며, 윤종군ㆍ정진욱ㆍ이기헌ㆍ강준현ㆍ임미애ㆍ이수진ㆍ윤종오ㆍ이용우ㆍ위성곤ㆍ서미화ㆍ박희승ㆍ김준형ㆍ박홍배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지난 8월 14일 이재강·남인순·진선미·김남희·박지혜·백승아·서미화·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요구하는 현장의다양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장수경 한겨레 기자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판단해 거절하거나, 차별적 시선으로 시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로 인해 많은 비혼여성들이 높은 비용과 직장 휴직 등의 부담을 감수하고 해외 허용 국가에서 시술을 받고 있거나 국내에서 자가주입이나 사실혼 관계 서류 위조 등의 위험한 방법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나인선 변호사는 “현행법상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 시행을 금지하는 규제는 없으나, 법률혼·사실혼관계의 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으로 인해 실질적 제한이 있다”면서 “모자보건법에 비혼여성의 난임시술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 의료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시술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희 변호사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고유한 권리로, 어떠한 사유로도 침해하거나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없다”면서, “비혼 여성의 인공임신을 부부의 임신과 차별하여 금지해야 할 본질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을 지원하는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몇 차례 발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