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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8264건, 평균 피해구제율 68.7%

개인적 법익침해는 사생활침해가, 사회적 법익침해는 기사형 광고가 가장 많아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국회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 8월말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 1만8264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7%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20년 3,924건(67.8%), 2021년 4,278건(62.7%), 2022년 3,175건(67.6%), 2023년 4,085건(74.1%)에 이어 2024년에는 8월말 기준 2,802건(71.3%)에 달하고 있다.

언중위가 시정을 권고한 총 5,375건 중 개인적 법익침해에서는 사생활침해가 1,612건으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았고, 범죄사건 보도가 289건, 성폭력피해자보호 116건, 아동학대보도 73건, 신고자보호 68건 등이였다. 사회적 법익침해로는 기사형 광고 789건, 자살관련보도 765건, 차별금지 640건, 충격혐오감 241건, 기사제목 180건, 여론조사 141건 등이였다.

2024년만 놓고 보면 청구별 조정신청 현황과 피해구제율은 전체 2,802건중 정정이 1,290건(75.2%)으로 가장 많았고 손배 858건(63.7%), 반론 622건(74.9%), 추후 32건(43.3%)순이였다. 매체유형별 조정신청은 인터넷신문이 1,800건으로 6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351건, 신문 287건, 방송 203건, 뉴스통신 128건 순이였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2021년 17.9일, 2024년 8월말 기준 21.4일 등 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모두 14일을 초과한 것이 확인됐다.

임오경 의원은 “언론보도 피해구제는 신속성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 평균처리 기간이 매년 늘고 있어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최근 중재위원의 대규모 결원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이를 방치해 사실상 언중위의 업무가 마비에 이르렀다.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경위를 밝히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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