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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한은 차입금 국채발행 우회수단으로 악용 우려 지적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급증하는 한은 차입금이 국채발행의 우회수단으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선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그간 공개시장에서 차입하지 않고, 단기 차입금을 조달해왔음을 지적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국가재정을 임시변통으로 계속 돌려막으면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3년에만 일으킨 한은차입금 누계치가 117조원, 올해 9월까지 규모가 152조원에 이르렀다. 세수결손에 따른 행정편의적 정책운용의 한 단면인 셈이다.

그런데 작년 세수결손은 56.4조원 이었고, 올해(29.6조원)는 그 절반 수준임에도 정부가 급히 융통한 자금과 이에 따른 이자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상반기와 1분기에 재정집행을 서두르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안도걸 의원의 지적이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상반기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소진했고, 이로 인해 하반기 재정 절벽을 맞이하게 됐다. 한국은행 또한 상반기 성장세가 높은 ‘상고하저’의 흐름을 예측하고서도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을 묵인하며 재정 악화에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의원은 한은 차입금에 대한 통제 강화를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안도걸 의원은 “재정증권 평잔이 일시차입금 평잔을 상회하도록 하는 조건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정량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은 차입금 누적액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차입한도 누계액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통위 의결로도 시행이 가능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창용 총재는 “상반기 신속집행 등 재정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누적액 기준 설정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 국회에서 한은 차입금 상한을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달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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