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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농·수협 금융사고 5년간 300건, 피해액 1,137억원

횡령 사고가 가장 많아, 농협은 75건, 수협은 18건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농·축협 및 수협 상호금융에서의 금융사고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00건이 발생했다. 매년 꾸준히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이후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농·축협의 경우 총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회수금액은 470억원으로 회수율은 43%이며, 피해금액은 631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 금액으로 손실 확정 사고를 기준으로 할 경우 261건에 사고금액은 482억원이며, 회수금액은 287억원으로 회수율은 60%가 됐다.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경남 51건, 경북 26건, 전남과 충남이 24건, 전북이 23건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적금전대차 55건, 개인정보 부당조회 등 35건, 금융실명제 위반 28건, 사기 26건 등이었다.

사고직원에 대한 조치유형별 현황을 보면 징계해직이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 65건, 견책이 50건이었으며 정직도 26건이 있었다. 소송·수사·심의 중인 사건은 24건이었으며 시효경과 등의 사유로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도 5건이 있었다.

수협의 경우 2019년 이후부터 총 20건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사고금액은 36억원이었으며, 회수금액은 16억원 가량으로 44% 정도의 회수율을 보였다. 피해금액은 20억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과 경북이 각각 4건, 부산·전북·경남·제주가 각 2건씩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경기·강원·충남에서는 각 1건씩 사고가 있었고, 서울·대구·광주·대전·울산·충북에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18건, 배임이 2건 있었으며, 사고직원 조치유형별로는 징계면직이 15건, 정직 2건, 견책·감봉이 각각 1건씩 있었다. 1건의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농·축협은 전국에 1,111개 조합이 있으며 수협은 91개 조합이 있다.

임미애 의원은 “농·축협과 수협은 지역 농어민들의 출자를 통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지역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며 “횡령·배임 등을 포함해 지속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농·축·수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직원 교육을 강화해 금융사고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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