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발전소에 부정 출입 건수가 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소는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국제공항 등과 함께 ‘가급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일시 출입자’는 반드시 직원이 동행하고, ‘수시 및 상시’ 출입자의 경우, 경찰을 통한 신원조사를 통과해야만 출입증이 발급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출입증 발급 이후에도, 철저한 출입증 관리를 위해, 원전 출입증을 지연 반납하면 1개월 출입 정지, 미반납 시 6개월 출입 정지에 처한다고 한수원 측은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대외 보고용이었을 뿐 현실은 달랐다. 00원전의 경우, 퇴사한 협력업체 출퇴근 버스 운전기사 A의 수시 출입증을 이용해, 출입 허가조차 받지 않은 운송회사 직원 B가 ’23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장장 8개월 동안 원전을 출입해 왔으나, 한수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마저도, 8개월 후, 출입증 원소유주 A가 타 회사 이직으로 새 출입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야 ‘출입증 미반납 및 무단 도용’이 발생한 것을 한수원은 인지했다.
원전 출입은 규정집에만 엄격하고 철저했을 뿐, ‘퇴사자의 신분증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출입증과 소지자의 일치 여부도’ 8개월간,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한편, 한수원은 상급 관리·감독 기관인 원안위에도 00원전 부정 출입 사건을 비롯한 1천여 건의 부정 출입에 대해 누락하고 단 11건만 보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준에 따라 ‘중대’한 부정 출입 건만 보고했다고 해명했으나, 확인 결과, 한수원이 원안위에 보고된 11건에는 한수원의 설명과 다르게 ‘중대’뿐 아니라, ‘경미’, ‘보통’ 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인철 의원은 “국가 최고 보안 등급으로 운영되어야 할 원자력발전소에서 1천여 건의 부정 출입이 발생하는 것도 부족해, 상급 기관에 축소·누락 보고 한 것은, 한수원의 보안 수준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안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