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농업인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중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의 3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임미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2024년 33명에 달했고 농업인 사망자는 11명으로 전체 대비 33.3%를 차지했다. 농업인 온열질환자는 636명으로 전년도 503명에 비해 26%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전년도 17명에 비해 6명 감소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하루 평균 5인 이상 고용하는 농장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할 경우 농장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농업 종사자와 농업경영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계에 대한 안전보건체계를 국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농작업 재해와 온열질환 예방을 전담하는 조직은 고작 농식품부 재해보험과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밖에 없다. 담당자도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와 농업인안전팀 각각 2명에 불과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치하고 그 소속으로 실·국급의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추진단을 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일수와 온열질환자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156곳 농업기술센터와 9개 도농업기술원에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예산을 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 4곳의 도농업기술원 안전관리자 배치 예산만을 편성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종사자 생명과 건강보호, 농업경영주의 위법 방지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농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156곳의 농업기술센터 전 기관에 안전관리자를 전격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