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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지방소방본부 직급체계 지방경찰청과의 불균형 지적

소방청 국정감사 … 관할 면적, 출동 건수 등 고려, 인천·경기북부·경북소방본부장 직급도 상향 필요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서울·부산·경기소방본부를 제외한 지방소방본부에 4급 소방정이 마지막 계급인 상황을 지적하며 경찰, 해양경찰과 동일하게 3급 부장 직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할 면적, 타 관서와의 균형 등을 고려했을 때, 인천, 경기북부, 경북소방본부 본부장의 직급이 한 직급씩 상향될 필요가 있다며 소방청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부산·경기소방본부를 제외한 지방소방본부에는 소방정(4급)이 소방서장 또는 본부 과장 직위로서, 4급이 진급할 수 있는 마지막 직급이다. 소방정의 계급정년이 11년이다 보니, 정년 60세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반면, 경찰 및 해양경찰에는 모두 3급 부장 직위가 있다. 경찰은 1991년부터, 해양경찰은 2013년부터 차·부장 직위를 도입했다. 그러나 소방은 2020년 소속 공무원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등 조직의 성격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직위체게는 1992년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의원은 “유사시 지방소방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본부 과장(소방행정과장)과 일선 소방서장이 같은 4급이다 보니 지휘·통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며 “직급 정비를 통해 지휘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능력 있는 분은 더 높은 계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등 지방소방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지방소방본부 본부장의 직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방소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현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천 및 경기북부의 경우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해당 지역 경찰청장의 직급보다 낮아 현장지휘에 있어서 직급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인천소방본부장과 경기북부소방본부장은 각각 소방감(2급), 소방준감(3급)인 반면, 인천경찰서장과 경기북부경찰서장은 각각 치안정감(1급), 치안감(2급)으로 한 계급씩 높다.

아울러, 이의원은 “경북소방본부는 18개 시·도 소방본부 중에서 국토면적의 1/5에 이르는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출동 건수도 전국 4위로 많은 만큼 본부장의 직급을 서울·부산·경기와 같은 소방정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청이 인천, 경기북부 및 경북소방본부의 직급 상향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하고 조정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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