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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지난해 분쟁 조정 1건… 유명무실한 한국 NCP'

최근 5년간 분쟁 조정 신청 건수 10개에 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가 OECD 가이드라인 적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국내연락사무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인드라인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는 실무기구다. 한국의 NCP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조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인 위원장을 포함해 당연직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국내연락사무소 운영 규정에 따라 산자부 장관이 위촉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CP 한국 사무소가 처리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최근 5년간 10개에 불과했다.

또한 NCP 중재위원회 개최 역시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3건 ▲2022년 3건 ▲2023년 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중재위원회 소집은 지난 4월에 개최된 페이오니아 코리아 건이 유일했다.

OECD는 각국 NCP가 OECD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NCP 간 동료평가(Peer Review)를 하고 있다. 동료평가에서는 최근 1년 전까지 보고된 진정 사건과 활동을 평가한다.

이와 관련 한국 NCP는 지난 2019년 동료평가에서 OECD 기준 준수에 실패했다. OECD-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2020년 1월 7일 성명을 통해 한국 NCP 운영에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277일째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닛토덴코와 LG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한국 NCP에 조정 신청했다.

박지혜 의원은 “한국 NCP가 다국적기업의 인권·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독립성과 공정성·책임성·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OECD 가이드라인과 국내연락사무소는 OECD 회원국인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할 사안이나, 사단법인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사무국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며 “국내연락사무소 사무국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한편,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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