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0일, 기후 위기에 대비한 예산 편성을 촉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4조). 그러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이 있는 사업만을 식별해 효과 분석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해 총지출 610조 대비 1.7%(10.6조원)에 대해서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작성됐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들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제대로 분석되지 않아 전체 정부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3620만톤이며, 2023년도 재정지출 관련 배출량(추정치)는 1억 3870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21.8%에 이르지만,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에는 각종 감축 사업으로 인한 감축량이 340만톤만이 기재되는 등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결산서 작성과정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가재정 투입이 온실가스 감축·배출과 기후 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배출에 미치는 효과와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지혜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투입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기후 위기 적응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