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지난 5년간 1,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 처분 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 등 연평균 253명에 달했다.
이들이 위반한 법률별로는 형법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174명), 특정범죄가중법(44명)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처벌법(37명)과 성매매처벌법(7명), 스토킹처벌법(7명)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처분자에게는 사법처리와 별개로 내부 징계도 내려졌는데, 공직 퇴출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이 각각 71명(5.6%)과 124명(9.8%)이었고,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이 80명(6.3%), 316명(25.0%)이었다. 반면 어떠한 징계도 내려지지 않은 사람이 404명(31.9%)에 달했고, 경징계인 감봉(106명, 8.4%)과 견책(121명, 9.6%)을 합치면 두 명 중 한 명 꼴로 경징계 이하로 종결됐다.
한편, 소속 시ㆍ도청별로는 지난 5년간 서울청 278명, 경기남부청 167명, 부산청 90명, 경기북부청과 전남청 각각 81명 순으로 많았고, 대구청(76명)과 경남청(68명), 인천청(64명), 경북청(63명)도 상위권에 속했다.
한병도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하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경찰청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해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