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2%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강 버스 사업과 부산 동래구청 가구 납품 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제도적 허점에 대한 논란이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타 업체에 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아 챙기거나 일부 부품만 생산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중소기업이 아직도 적발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 취소 건은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
취소 사유별로 보면 하청생산이 266건으로 전체의 91.1%에 달했고 이어 기준 미충족 16건, 부정 발급 6건, 조사거부 3건, 기타 1건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증명서 발급 조사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거나,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생산설비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허위 자료 제출도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대기업·수입 등 편법 부당 하청 납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기부가 위탁 운영해 발급한 직생증명서는 28,497건에서 38,239건으로, 9,742건 증가했다. 하지만 동 기간 방문 실태조사는 16,995건에서 21,908건으로 증가 건수가 4,913건에 불과했다.
박지혜 의원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에 있어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 시장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는 업무인 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