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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공정위 신고 5건 중 1건은 사건 접수도 않은 채 폐기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 회신 종결’ 비율 22.1%…사건등록?사전심사 없이 폐기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이 신고되지만 5건 중 1건 이상은 사건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고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사건 1만9933건 중 22.1%인 4404건을 ‘민원’으로 회신하고 종결했다.

이들 사건은 신고자가 공정위에 ‘사건’으로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사건’이 아닌 ‘민원’으로 분류해 종결한 사건이다. 이 같은 ‘민원 회신 종결’은 연도 별로 적게는 563건(2022년), 많게는 1043건(2019년)에 이른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 평균 약 781건이 민원으로 폐기됐다. 비율로는 18.3%(2022년)~26.1%(2020년)에 달했다.

사건 번호조차 부여되지 않는 ‘민원 회신 종결’은 ‘심사 불개시’와도 다르다. ‘심사 불개시’는 우선 사건으로 등록한 후 사전 심사를 거쳐 법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반면 ‘민원 회신 종결’은 사건 등록, 사전 심사도 없이 심사관이 자의적으로 심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하는 경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는 신고로 조사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건절차 규칙, 조사절차 규칙 등에서 예외적으로 조사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조승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경제적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국가기관”이라며 “그런데도 많게는 1000건이 넘는 신고를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은 채 폐기하고 있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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