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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지자체 전력자급률 기준 전기요금 책정”

지역별 전기요금 달리 적용 ‘분산에너지법’…2025년 도매 전기?2026년 소매 전기 적용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내년에 도입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적용 기준을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 해 5월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고 2026년엔 소매 시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전기요금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45조에 담아놓은 탓에,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에서 전력자급률(전력 수요를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이 높은 인천은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게된다.

2023년 기준,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이지만 소비량은 25.8TWh다. 발전량의 54%는 인천에서 쓰고, 46%는 서울?경기로 보낸다. 전력자급률 186%로 8개 특?광역시 중 1위다.'표1 참조'

경기도 발전량은 87.6TWh이지만, 소비량이 140.3TWh에 달한다. 52.7TWh의 전력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자급률 62%) 서울 역시 발전량이 5.1TWh인 반면 소비량은 49.2TWh로, 44.1TWh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자급률 10%)

수도권 3개 시?도의 자급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인천이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면 186%였던 전력자급률이 65%로 떨어진다.'표2 참조'

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구분돼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일이 발생한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분산에너지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차등요금제에 대한 지역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노종면·모경종?문대림·박선원?배준영?유동수·윤상현?이용우?이훈기·정일영 등 12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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