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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률 5회 이상 상습위반 대기업 16곳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경고 이상 제재 누적 한진?CJ대한통운 16회로 최다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현황이 드러난 가운데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44곳 중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이 16곳, 제재 횟수는 122회에 달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률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4가지 법률을 지칭하며, 상습위반은 하도급거래법상 3년간 3회 이상 위반인 경우로 규정된 점을 참조, 5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5회 이상 받은 경우를 일컫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되는 기업 중에 법률상 공정위에서 지정하는 기업으로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들 대기업 중 가장 위반횟수가 많은 곳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으로 두 기업은 각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13회, 하도급거래법 3회로 총 16회에 걸쳐 법률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외국계 소방시설 공사 기업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는 공정거래법만 12회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하도급거래법 7회와 공정거래법 1회 등 8회 위반했고, ▲GS리테일을 비롯해 ▲호반산업, ▲대우건설,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 등의 대기업들은 각각 6회씩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과 ▲삼성중공업, ▲금호산업은 각각 5회로 나타났다.

동일한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대기업으로 봐도 ▲한진그룹, ▲CJ대한통운, ▲존슨콘트롤즈코리아 3개사는 공정거래법을 5회 이상 위반했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호반산업, ▲대우건설, ▲한화오션, ▲삼강엠앤티 등 6개사는 하도급거래법만 5회 이상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인 내용별로 살펴보면,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의 문제로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한 횟수가 60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이나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등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횟수가 55회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은 5회,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2회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16개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만 약 2,970억원으로 3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포함해 지난 5년간 5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상습위반을 한 전체기업 44곳의 총 과징금이 3,470억원인 점과 비교해보면 16개 대기업의 과징금이 85%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액을 기록한 곳은 ▲쿠팡이다. 최근 5년 동안 쿠팡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1,661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최근 검색순위 조작으로 부과받은 1,628억원 상당의 과징금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GS리테일 360억원, ▲현대중공업 220억원, ▲CJ대한통운 191억원, ▲한화오션이 159억원, ▲금호산업 152억원, ▲한진 100억원, ▲호반산업 57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공정거래 소관 법률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정립해 국가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존재한다.”라며, “법률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러한 법률들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기업이 다수 적발되고, 막대한 과징금이 발생하는 것은 공정경쟁 시장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 의원은 “특히 과징금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으로부터 촉발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경제 부조리가 만연해있다는 증거”라며, “공정거래 소관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감독 체계나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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