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세계 최초로 0.6명대를 기록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했으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정부부처 의견 수렴 등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별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는 내용으로 최종 확정됐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부모들이 육아·일자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