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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이 우선인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청문회 개최 대상에‘소관 현안 조사’명문화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안건 심사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가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청문회의 개최 목적을 확대함으로써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안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임위원회 청문회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이 우선인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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