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9일 이른바 '주호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주호영 부의장이 본회의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채해병 특검법’재의결안,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국회 결의안,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 4법’등 안건이 상정됐다. 주호영 부의장이 개인적으로 법안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절차 이행을 거부한 것이다.
국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의사절차를 주관하는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뜻을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행 국회법은 주호영 부의장 사례처럼 책임을 방기하고 국회 의사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유발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해 불신임 및 해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주호영 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에 마련했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적 기능을 강화해 국회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용만 의원, 국회 처럼회(공정사회포럼)·더새로(정치개혁모임 더새로)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