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경북 김천 , 기획재정위원장 ) 이 농림축산식품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7 년간 (2018~2024.7)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 · 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 최근 7 년간 발생한 위반 사례 총 14,588 건 중 5,479 건 (38%) 이 ‘ 중국산 ’ 으로 나타났으며 , 2 위는 ‘ 미국산 (2,095 건 /14%)’ 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동기간 총 12,294 건의 위반 사례 중 , ‘ 중국산 ’ 이 3,056 건 (25%) 으로 가장 많았으며 , 국산이 2,950 건 (24%) 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 이는 원산지 미표시 적발 영업점 특성상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하여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 거짓표시의 경우 ‘ 배추김치 ’ 가 전체 14,588 건 중 4,274 건 (29%) 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 ‘ 돼지고기 (3,475 건 /24%)’, ‘ 쇠고기 (1,499 건 /10%)’ 가 그 뒤를 이었다 .
미표시의 경우에는 총 12,294 건 중 ‘ 돼지고기 ’ 가 2,271 건 (19%) 으로 가장 많았으며 , 그다음으로는 ‘ 쇠고기 (1,451 건 /12%)’, ‘ 배추김치 (996 건 /8%)’ 순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품목의 금액가치를 나타내는 ‘ 위반금액 ’ 은 최근 7 년간 ‘ 총 4,224 억 ’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즉 , 최근 7 년간 4,000 억원이 넘는 가치의 농축산물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하여 거짓 표시되거나 미표시된 채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사용된 것이다 .
한편 ,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 倂科 ) 할 수 있으며 ,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송언석 의원은 “ 추석 명절을 맞아 각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음식 장만에 여념이 없으실텐데 ,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명절 밥상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 라며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기관에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명절 기간 특히 더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라고 말했다 .
또한 , “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짓표시 위반 사례는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미표시 위반 사례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와 관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