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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8개 고용노동청(지청) 현장에서 체불임금 즉시 청산

악의적 체불 사업주 특별감독 결과도 발표

[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으로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고 있으며, 2천여 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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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3주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의 현장 방문과 청산기동반의 활약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했다.?

① 서울북부지청장은 기관장 회의 직후 근로자 74명의 7월 임금, 1.2억 원이 체불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청산을 지도하여 그날 체불임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했다.

② 여수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피해근로자가 311명에 이르는 집단체불이 발생하자 8월 29일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 체불원인을 파악했고, 지속적인 청산지도로 9월 9일 체불임금 16.5억 원이 전액 지급됐다.

③ 영주지청장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집단체불이 발생하자 현장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중 일부인 2.6억 원이 지급되도록 했고, 9월 9일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추석 전에 나머지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④ 서울남부지청의 적극적인 청산지도로 큐텐의 한 계열사는 체불된 7월 임금(9.5억 원)을 지급한 데 이어, 8월 임금(9.5억 원)도 9월 6일 전액 지급했다.

청산 노력과 함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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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청은 상습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해 온 인테리어 사업자 ㄱ씨를 9월 11일 구속했다. 이에 앞서 경기지청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행각을 벌이던 피의자를 위치추적 끝에 체포하고 9월 10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구속된 ㄱ씨는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천 7백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러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하여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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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정보통신업 등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한 취약 업종의 2,091개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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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실시된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감독 중 2개소에 대한 결과도 추가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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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 소재 ㄱ기업은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화생활을 공개하고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서도 320여 건(임금체불 13억 원)의 신고사건이 제기되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된 체불 외에도 약 6천만 원의 임금체불 등 5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즉시 범죄인지, 과태료를 병합하여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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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기업 대표는 감독 기간 중 2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체불임금은 전혀 청산하지 않고 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처벌을 면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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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주 소재 ㄴ기업은 정상적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고도 의도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사건이 제기되면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신고사건은 총 82건, 체불임금도 2.2억원에 이른다. 이번 감독으로 약 1.3억 원의 임금체불 등 8건의 법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업주는 특별감독을 받게 되자 그제야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고의적 체불로 보고 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즉시 범죄인지하고 과태료를 병합하여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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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남은 집중지도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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