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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주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성료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및 전국 기초·광역 의원 200여명 대거 참여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11일 주최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진숙 의원이 대표를 맡고,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 이광희, 임미애 의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민지회(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모임)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 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의 기초·광역의회 의원 200여명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전현희 최고위원, 문진석 충남도당위원장 등이 현장에 참석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서면 축사로 힘을 보탰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지회’ 국회의원 모두는 환영사에서 “과거 민주화 시대에 만든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틀을 깨고 더 넒은 민주주의, 더 깊은 민주의식, 더 높은 민주적 가치를 품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 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임정빈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채은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이준식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고, 뒤이어 참석한 기초광역 의원들의 다양한 사례와 의견발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2025년은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해인데,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체로서 지방의회 권한이 확립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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